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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 사유였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정 의원도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호소를 들은 뒤 “보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보석 신청이 기각돼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구속 만기일이 내달 5일로 종료된다. 정 의원의 다음 공판은 이보다 늦은 다음달 12일이다.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불명예를 쓴 채 지난해 11월 3일 구속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