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박원순 시장 성추행 진실 밝혀야" 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모임, 인권위에 조사 진정 제기
"형사 처벌 관계 없이 사실 여부 조사해야"
  • 등록 2020-07-13 오후 5:05:37

    수정 2020-07-13 오후 5:11:2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준모는 “박 시장이 사망해 형사처벌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위가 박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준모는 박 시장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청 임직원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지난 12일 인권위에 제기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박 시장이 숨져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며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무고를 해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악의성 글이 돌아 2차 가해가 발생했다”라며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준모는 박 시장의 인권침해행위와 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또는 방조 행위가 확인된다면 구제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인격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박 시장의 형사 처벌과 별도로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사실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0시 1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은 전날 전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련했고, 너무 후회스럽다”며 “처음 그 때 신고했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지만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대 권력 앞에서 힘 없도 약한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고, 안전한 법정에서 그 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싶었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등 사소화하는 반응이 이어져 더는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박 시장이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하거나 늦은 밤 비밀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 수위가 점점 더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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