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한다…330억원 규모

서울시 2조2390억 규모 올해 세번째 추경안 시의회 통과
"외국인 주민 배제하지 말라" 인권위 권고 수용
미국·일본 등 외국인 거주민에 재난지원금 110만~140만원 지급
  • 등록 2020-06-30 오후 5:56:39

    수정 2020-06-30 오후 5:56:39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 거주민에게 가구당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초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295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3차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시가 외국인 거주민 대상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해 편성한 330억원도 포함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외국인 거주민도 내국인처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서울시의 내국인 지원 대상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 신청 시기와 지급 개시일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내국인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급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등이 주어졌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 외국인 거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 대장’에 등재된 일본 국민, 외국인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재류 자격이 있어 기초자치단체에 주민표를 신고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은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사회보장번호에 따라 1200달러를 지급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1인당 500달러(가구당 1000달러) 현금을, 독일은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5000유로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가 마련한 2조2390억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정된 서울시의 2020년도 예산, 올해 1·2·3회 추경 예산을 모두 합한 시의 올해 예산은 총 44조7188억5884만1000원으로 늘었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3월 1차 추경 8619억원, 5월 2차 추경 1조6938억원을 편성했다. 시의 당초 올해 예산은 39조535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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