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지은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