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자연 사건·용산참사 등 수사 축소·은폐 의혹 살핀다

과거사위, 재조사 대상에 기존 11건에 더해 4건 추가
  • 등록 2018-07-02 오후 6:50:53

    수정 2018-07-02 오후 6:50:53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축소나 은폐,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이 있는 총 15건의 사건을 확정해 진상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김갑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행정적 지원과 소통을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를 제안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을 추가로 조사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들 4건이 수사 축소나 은폐, 검찰권 남용 등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인 장씨가 2009년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10여명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리스트에 명시된 ‘술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년 5월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축하 파티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기자 출신 정치인 A(49)씨를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9년만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과거사위는 용산참사에 대해선 “경찰의 조기진압과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이고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피고인 측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PD수첩 사건(2008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11건을 정식 조사할 것을 결정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가 결정한 총 15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한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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