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8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 등록 2017-01-04 오후 6:50:00

    수정 2017-01-04 오후 6:50: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역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또 개헌에 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진다(면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새해부터 가동되는데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개헌 논의를 해 나가고 어느 정도 논의들이 모아지면 다음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필요한 개헌의 과제와 로드맵을 공약하고 그에 따라서 다음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개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구조 쪽만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개헌”이라며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개헌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 선거제도가 국민들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며 “결선투표제도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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