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은 현재 선거구 체제에서 등록해야 할 처지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분구 혹은 합구 대상 지역구는 추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던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활동이 종료됐다. 정개특위는 그간 두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올해 말까지 획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헌재 판결에 따른 입법 시한(12월31일)을 어기면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고 예비후보 등록도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