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관이 받는 4주 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
변협이 이날 세 번째 만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백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을 마치면 즉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재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변회는 두 차례에 걸친 등록 거부 과정에서 ‘적격’ 의견으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변협 측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