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선 ①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보호 의무 ②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 ③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제 항목이 신설됐다.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을 잘 지키는지 살펴보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