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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이 고검장의 서울지검장의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사들의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고 박 장관을 상대로 물었다. 박 장관은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장관에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의 변화를 물으며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력과 예산, 직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 “검찰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에 비례해서 예산과 인력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