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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모두 가결 △모두 부결 △선거법 부결, 검찰개혁법안(검경수사권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결 △선거법 가결, 검찰개혁법안 부결 등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눌 수 있다.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고 싶은 민주당(129석)은 단독으로 의결정족수(148석)를 채울 수 없어 선거제개편을 원하는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13석), 대안신당(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군소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만들었다. 때문에 선거법이 가결될 경우는 군소야당이 검찰개혁법안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선거법이 부결되면 군소야당이 검찰개혁법안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4당은 본회의 표결시 선거법을 가장 먼저하고 이후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순서로 처리키로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법이 부결되면 이후 군소야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법 처리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처리되거나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대안신당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선거법개정을 시도하면 지역구 대부분이 재조정 되거나 없어질 수 있어 선거법은 반대하고 검찰개혁법안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단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대안신당이 선거제개편을 강력히 추진해 온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함께 ‘제3지대 구축’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 이 경우 대안신당은 ‘여당 2중대’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연대에 동참한 여야4당 의원 중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통합된다면 정작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 연대에 참여한 의원은 160여명으로 10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의결정족수(148석)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당론이라 해도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50석 정도로는 합의해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