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7일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 시행

4월3일 공공부문 repo 거래수수료 인하
  • 등록 2017-03-22 오후 4:15:29

    수정 2017-03-22 오후 4:15:2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부터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탁 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와 회사채 시장조성 신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Repo(환매 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은 2011년 70조원에서 2014년 140조, 작년엔 9월까지 179조원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장외시장보다 채권과 Repo 중개비용이 저렴한 장내거래를 통해 증권사 금전신탁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거래소는 다음달 3일부터 공공부문 Repo 거래 수수료 체계도 합리화한다. 이날부터 Repo 7일물 이상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한다. 수수료 인하로 기일물 Repo 거래 활성화, 장내·외 레포 시장 균형발전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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