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 이상이 모여 구성한 법인이다.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출자금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민주적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지난달 말 기준 협동조합 1만 640개가 설립돼 있다. 유형별로 일반 협동조합이 9979개, 공익사업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604개, 협동조합 3개 이상이 구성한 연합회가 57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정책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농어업법인 등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자금·컨설팅·교육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기업 수준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고 취·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도 각각 50%, 25%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협, 수협 등 개별법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협동조합이 이미용사, 안경사, 수의사 등 전문 자격사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한 사례다.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수의사가 조합원인 협동조합에 한해 설립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으로 개편하고, 경영 진단 제도 도입, 공공기관 우선 구매 확대, 유통 매장 입점 지원 등 판로 확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