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3년여만에 입법화…여야, 3일 본회의 처리(종합)

  • 등록 2015-03-02 오후 11:10:39

    수정 2015-03-02 오후 11:10:39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2일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국무회의에 제시한 지 3년9개월 만에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을 빚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에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막판 ‘4+4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쯤부터 5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친인척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애초 정무위 안의 법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하자는 뜻을 제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 원 초과’를 명기하자고 요구했었다.

여야는 또 애초 정무위 안에서 법 시행·처벌 유예기간을 공포 후 1년으로 했지만, 6개월을 더 연장해 1년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키로 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했고, 기존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간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내일 통과시키기로 대표단 간 합의가 됐다”며 “그 밖의 많은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전문] 여야, '김영란법' 등 2월국회 합의사항
☞ 김무성 "김영란법, 파장 예상…차분히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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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김영란법 2월국회 반드시 처리"
☞ '김영란法' 3년여만에 입법화…여야, 3일 본회의 처리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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