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1년 간 父 시신 숨겼다” 자수한 아들…부검 결과는

“친인척과 재산 분할 소송…사망 사실 늦추려 범행”
국과수 “타살 흔적 발견 안 돼”
  • 등록 2024-11-04 오후 8:45:02

    수정 2024-11-04 오후 8:59:1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자수한 가운데, 해당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피해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시신에선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처럼 사망에 이를만한 외력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이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이날 진행했다.

국과수는 “(A씨 시신에서)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시신이) 콩팥이 위축된 상태인 수신증(水腎症)을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 검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게 국과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독물·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A씨의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앞서 A씨의 외아들 40대 B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씨의 집에 갔다가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기도 이천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1년 2개월여간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씨는 이후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를 거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 시점이 왜 1일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들의 뒤늦은 자수를 놓고 여러 추측이 오가는 가운데 B씨가 아버지 재산과 관련해 친인척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 사망 신고를 늦춘 이유에 대해 가족들과 재산 분할 문제를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수하면서 나름의 범행 동기를 밝혔으나 아직은 본인 진술뿐이라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를 받아본 경찰은 현장 CCTV 확보 등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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