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의결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한데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국회 문턱을 넘은 지 5시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했다. 퇴임을 불과 6일 남겨놓고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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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개의부터 법안의 최종 처리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안 심의에 앞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은)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공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은 마침표를 찍었다. 문 대통령 역시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검수완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던데다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가운데 강행됐다는 오점을 남겼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처리하겠다며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결과다. 국무회의 처리 과정도 마뜩잖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후로 미뤄졌다.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라 맹비난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등 파열음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