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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는 물론 취임식에서도 정인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아동인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두며,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아동학대 관련 컨트럴타워가 돼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