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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주요 사유로 거론됐었다. 이로 인해 구속된 최순실씨와 함께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재판 일정을 지연시켜 삼성의 총수 부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 과정에서 나눈 구체적인 대화에 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활동을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사람이 지난 2015년 7월 25일 독대에서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또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대해 뇌물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독대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 검찰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이르면 오는 5월 말께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해왔다.
하지만 재판부 재배당이 두 번이나 이뤄지면서 관련 일정도 그만큼 지연된 상태다.
원래 이 사건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에 배당됐으나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으로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에 재배당됐다. 그러나 또다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과 최순실씨와의 연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이 담당하게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미국 공장 신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M&A 추진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하루 속히 재판을 마무리 짓고 경영에 복귀해야한다”며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