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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업체에 확인한 결과 국내 업체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으로부터 지난달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경위를 문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국표원과 업계에 따르면 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비데) 검사 결과’를 공고하면서 24개 업체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2개 업체가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였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비데 모델 47개 중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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