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위 첫 회의…김소영 “법인 실명계좌 발급 논의”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개최
"2단계 가상자산법, 스테이블코인 등 후속 논의"
"논의 내용 토대로 정책 방향 검토"
  • 등록 2024-11-06 오후 2:00:00

    수정 2024-11-06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가상자산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위원회가 민관 합동 자문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광범위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협의와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확충하겠다”며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추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법정 자문기구다. 당연직 위원장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맡으며,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 교수,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한다.

이날 첫 가상자산위 회의에서는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 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와 관련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들은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사항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 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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