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수백번 넘는 회의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 내린 적 없다”

16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에 보석심문 열려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정에 선 카카오 창업자
총체적 위기에 처한 카카오
강도 높은 경영 쇄신 위해
불구속 재판 필요성
  • 등록 2024-10-16 오후 6:01:54

    수정 2024-10-16 오후 6:13:0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현아 기자] 구속된 지 3개월째인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보석 심문에서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범수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제 막 2개월이 지났을 뿐, 실질적인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주요 공범들이 모두 석방돼 제3자를 통해 서로 소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는데, 석방 후에는 무형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영활동이 석방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범수 위원장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 사건은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가 시세조종으로 간주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당초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반대했으며, 평화로운 협상을 원했지만 하이브의 적대적인 태도로 반대 의사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거 왜곡의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석방을 탄원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자는 구속된 상황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일상을 혁신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페이도 여러 이유로 정부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에 직면해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카카오그룹이 해체 수준까지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강도 높은 경영 쇄신을 위해 창업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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