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진행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유감을 표명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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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검색이 지침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이 같은 경호업무지침은 이전 정부부터 준용되어온 것이란 게 대통령 경호처의 부연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사전 간담회에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는 간담회에 먼저 도착한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주 원내대표를 상대로 신체 검색을 실시했고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발해 간담회장에서 발길을 돌려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협치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의장실 회동에 원내대표가 들어가는데 경호처 직원이 제재했다”라며 “야당을 대통령의 들러리 세우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검색한 경호처 직원은 20대 여성 경호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소속 등을 확인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등과 함께 입장해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라며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라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