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해운업계,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하라"

김영석 장관, 여의도 해운빌딩서 선사 간담회
"해운 시장 상황, 해운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
비경제선 매각· 다단계 용대선 정리 등 요구해
  • 등록 2015-12-03 오후 3:31:18

    수정 2015-12-03 오후 3:31:1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해운업계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글로벌 선사들 역시 불황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국적 선사들도 비경제선 매각, 다단계 용대선 정리 등을 통해 시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
이날 간담회에는 선주협회 회장사인 흥아해운을 비롯해 한진해운(117930), 현대상선(011200), SK해운 등 20여개 국내 주요 선사들이 참여했다.김 장관은 “최근 해운 시장 상황은 해운 역사상 최악의 불황기”라면서 “중국의 성장률 둔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으로 단기적 시황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불황기 안정적 선박 발주와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며 “중소선사의 시황 분석 능력 제고를 위해 해운시황 종합정보망 및 해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임선도거래 시장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운임 인하 등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운임 공표제’를 철저하게 시행해 공표운임의 적절성 및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운임 공표제는 신고한 운임과 달리 덤핑된 운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부과하는 제도로, 해운법 제28조에 규정돼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선사들은 △금융권의 긴급 유동성 지원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후선박 교체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종·업종별 업황에 따른 선박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늘 제기된 해운업계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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