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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5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B씨(당시 36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봉침을 놓았다가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찾았다가 봉침을 맞았다. 그런데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음식에 의해 일어나거나 벌에 쏘이는 등 곤충에 물릴 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