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침’ 맞은 교사 쇼크사...한의사는 집행유예

  • 등록 2023-11-14 오후 6:29:34

    수정 2023-11-14 오후 6:29:3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시술을 한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9)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4일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 B씨(당시 36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고 봉침을 놓았다가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찾았다가 봉침을 맞았다. 그런데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20여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증상으로, 음식에 의해 일어나거나 벌에 쏘이는 등 곤충에 물릴 때도 일어날 수 있다.

1심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A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이 낮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면서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쇼크사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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