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 등록 2019-10-30 오후 5:05:14

    수정 2019-10-30 오후 5:05:14

인보사 케이주 제품 사진.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사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허가를 내준 식약처와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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