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6+3년` 직권지정제 도입…초대형IB 신용공여 확대 `불발`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도 추가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확대는 상정 안 돼…의결 보류
  • 등록 2017-09-21 오후 5:04:46

    수정 2017-09-21 오후 7:30:16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2020년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6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유한회사’도 추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정무위 차원의 대안으로 조율해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개 사업연도는 증선위를 통해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2019년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 등을 준비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장기업에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되 회계 투명성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내부회계와 증선위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감사제 예외 기업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또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가 추가된다. 비상장 대형회사에도 상장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및 사업자가 자신의 홈페이지 외에도 증권공모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미래에셋방지법도 통과됐다. 증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처럼 꾸며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둘 이상의 증권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엔 금융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냐 공모냐를 가르는 기준인 49인 청약 권유 행위를 판가름 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에 대해선 청약 권유 대상자를 합산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형 IB가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를 100%에서 200%로 늘려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상 미래에셋대우를 대상으로 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업 신용공여를 상향하면 예금과 대출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기업적 은행이 만들어지며 이와 관련해 당장 한도가 부족해 시급한 곳이 미래에셋대우 한 곳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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