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신고는.."학생이 교수에 캔커피 제공"

캔커피 신고·단순 문의 등 112신고 2건…'미출동' 종결
"법 시행 초기 공직자 등 몸 사리는 듯"
  • 등록 2016-09-28 오후 5:55:45

    수정 2016-09-28 오후 6:14: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첫 날인 28일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신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경찰에는 김영란법 관련, 112를 통해 총 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청은 이날 낮 12시 4분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사줬다”며 제 3의 학생으로부터 112를 통해 사건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서면 신고 절차를 안내한 뒤 ‘미출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에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112를 통해 상담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은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을 연결해 준 뒤 역시 ‘미출동’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12나 전화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기재한 서면 신고만 받는다. 다만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일 경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12나 전화 신고에도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이 시행돼 적용 기간이 짧은 데다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컸다”고 분석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 날인 2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직원들로 꽉 차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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