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 檢 수사···'기소' 가닥

지난 5월 과기부 고발···핵심 기술 유출 혐의
다음주 초 수사 결과 발표···해당 교수는 혐의 부인
  • 등록 2020-09-10 오후 5:53:51

    수정 2020-09-11 오전 10:10:12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A씨가 중국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음 주 초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A 교수가 중국에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원>


A씨는 KAIST와 국제교육협력프로그램을 맺은 중국 충칭이공대에 2015년부터 파견돼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학교에 알리지 않고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고, 수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첩보에 따라 사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됐고, 과기부가 감사를 거쳐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에 A씨를 고발했다. 이후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검찰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왔다. 핵심 쟁점은 유출 혐의 기술 유형이다. 라이다 기술과 라이파이 기술을 놓고, A씨와 검찰의 의견이 대립해 왔다. 라이파이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기술이며, 라이다 기술은 사물을 인식해 차량이 스스로 주변 물체를 인식하고 피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이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고, 해당 기술이 범용기술이라는 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학교 측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방식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혐의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기소는 할 것이라고 보며, 다음 주 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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