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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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늘 구치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 중”이라며 “일부 인원들이 격리된 상태로, 조주빈은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느라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한 직원이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접견이 전면 중단됐으며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다.
먼저 재판부는 조주빈의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한모(27)씨에 대해 검찰의 병합 요청을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현재 박사방과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조주빈과 공모 관계를 밝혀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주빈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 나란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첫 공판을 진행키로 하고, 조주빈 등이 부동의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피해자들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 측이 일부 피해자의 가명을 특정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명이라도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된다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조주빈이 부인하는 취지는 강제추행을 한 건 아니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해야하는지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물에 대한 피고인의 부동의는 재판부에서 강요할 수 없다. 증거 부동의를 신청한 이상 부를지 말지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게 아예 대기실을 놓고 퇴장시키는 등 재판부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