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가 이번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응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다.
|
박주민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며 “선관위가 등록 관련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정당의 실질적 요건을 갖주치 못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나 국고에 대한 손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가 한선교 의원의 자유의사에 반한 이른바 ‘의원 꿔주기’로 미래한국당에 입당시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당법상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의원을 파견보내는 과정에서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사유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을 위성정당에 파견하려하니 꼼수 제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어색하고 괴상한 사기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는 꼼수위장정당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총선용 편법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다면 자유한국당의 창당쇼가 완성되고 민주주의 우롱 대국민사기극이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한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