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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씨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다른 피고인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노 의원의 부인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그 전날 경찰서장을 지낸 회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전달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들어 건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전에 노 의원이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지 않아서 관계가 애매해졌다”며 “대신 미리 전날 미리 준비한 누릅차를 봉투에 담아 줬다”고 증언했다. 노 의원에 부인에게 접근한 이유에 대해서는 “노 의원과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김씨는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2000만원도 실제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얘기에 노 의원이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거절하길래 ‘적지만 2000만원을 준비했다’며 건넸지만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원들에게는 돈을 못 건넸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돈을 줬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씨는 특검 조사 당시 허익범(6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면서 허위 진술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씨 등은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전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