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운전하면 年 10만원…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 실시

환경부, 시범사업 결과 검토해 2018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도입 계획
  • 등록 2016-11-22 오후 3:44:51

    수정 2016-11-22 오후 3:44:51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동차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는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범 실시된다. ·

환경부는 KT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 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때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것이다. OBD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면 2020년에는 총 384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이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산정안[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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