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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며 “수사경과, 진술태도 등에 비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조주빈이 저지른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들에 이어 범죄단체 가입죄를 적용받았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수본은 지난달 27일 기준 디지털성범죄 594건을 수사해 664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 이 중 160건(258명)은 기소 송치 등 수사를 종결했고, 434건(40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성착취 범죄 중 가장 파장이 컸던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강훈·이원호 등 운영진 6명 등 총 64명을 검거했고, n번방의 경우 운영자 문형욱을 비롯해 166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