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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건물주, 점포주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주관으로 간판의 디자인 결정, 업체선정 등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구는 돌출간판 및 기존 불법간판을 철거하는 전제로 1업소당 최대 245만원 범위내에서 1개의 가로형 간판을 지원했다. 또, 진행 과정에서도 대상업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로 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간판교체사업 완료 후에도 A/S 무상의무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사업완료 3개월 이내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간판개선 분위기를 확산시켜 품격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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