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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저축계좌(개인 4%+정부 2% 매칭)를 두자는 게 골자였다.
당시 분과위원들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다. 김태일안을 적용할 경우 총지급률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개인저축계좌를 통한 연금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이었다. 이를 통해 신규 임용자의 경우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150만원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주장하는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김태일案, 현행 2층구조 공무원연금 3층化 구조개혁
그럼에도 야당은 일주일이 흐른 24일에도 “절대 불가”(강기정 정책위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기구 산하 연금개혁분과위를 열고 김태일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기정 의장은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 중 하나를 고르라면 새누리당안을 고를 것”이라고도 했다. 김태일안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일까.
김태일안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퇴직 후 소득보장 체계를 알아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직장인·자영업자 등 일반 소득계층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계층의 연금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특수직역 계층의 연금 체계도 3층으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식의 ‘다층적’ 구조개혁이다. 추후 군인·사학연금 개혁도 이뤄진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게 유력하다.
문제는 개혁과 함께 당초 특수직역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는데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년 재직 기준 최고 62.7%이지만, 정부·여당안은 이를 40% 중반대로 낮추고자 하고 있다. 김태일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정부·여당안은 특수직역 종사자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이 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김태일안은 정부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개인저축계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3층에 있는 사적연금 성격의 개인연금에 공공 성격도 가미하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공공성이 강한 직업공무원제의 특성도 살리자는 차원인 셈이다.
野·勞, 강하게 반대…“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들릴 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김태일안을 주저하는데에는 이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측이 “직업공무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안”(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라고 하는 것 역시 결국은 김태일안도 구조개혁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타협기구 안팎에서는 김태일안이 그나마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완전한 모수개혁과 완전한 구조개혁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례도 김태일안을 주목하게 하는 요인이다. 역대 세차례 개혁 모두 모수개혁이었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까닭이다.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으로 읽히는 김태일안은 과연 여·야·정부·노조간 합의를 이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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