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돈 세다 딱 걸렸다…붙잡고 보니 '조폭 수배자'

  • 등록 2024-11-08 오전 10:31:53

    수정 2024-11-08 오전 10:31: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조직폭력배 출신 수배자가 도보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달 순찰 중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남성들을 불심검문해 대구·포항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지명 수배자 A(30대)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기동순찰2대 소속 이모 팀장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순찰 근무 중 경기 일산동구의 노상 카페 테라스에서 A씨를 비롯한 남성 여럿이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직감적으로 수상함을 느낀 대원들은 범죄 수입금 등이 의심돼 해당 남성들에게 다가가 불심검문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A씨는 가짜 명함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도 제시하며 자신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냐”고 항의하며 카페 뒷문을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도주하는 A씨를 제압했고 ‘주민등록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하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혔고 특수상해 등 체포 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임이 드러났다.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신병은 다수의 수배를 내린 대구동부경찰서로 인계됐으며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적시적소에 맞춤형 경찰활동 전개로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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