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심부름 해주곤…여고생에 “신던 스타킹 좀” 요구

  • 등록 2023-10-11 오후 7:47:03

    수정 2023-10-11 오후 7:47: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A씨가 술?담배를 대리구매 해주는 대가로 여고생에게 신던 스타킹이나 양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대신 사준 A씨를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고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A씨 사례 외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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