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남부지법, ''김봉현'' 구인상태서 영장심사 진행
檢 "도주 우려" 판단…20일 오전 구인영장 집행
法 "혐의 중하나 상당 정도 소명…구속 필요 X"
  • 등록 2022-09-20 오후 10:52:01

    수정 2022-09-20 오후 10:52:0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비상장주식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0일 오후 12시 10분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 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12시 1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김 전 회장은 “1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유가 있나”, “90억원 갈취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브리핑에서 밝히려던 게 무엇인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김 전 회장은 이후 검찰의 호송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의 자택에 방문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한 바 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피고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 신문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아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라임 사태’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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