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지난달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일반인 정창옥 씨가 신발을 투척한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호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가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한 뒤 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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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투척 사건은 지난달 16일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문 대통령을 향해 정씨가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진 사건이다. 신발은 문 대통령 몇 미터 앞에 도달했다. 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난 18일 구속됐다.
대통령 현장 경호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기발령은 사건 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신발 투척 사건이 A씨를 징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흉기가 아닌 신발을 투척했고, 문 대통령이 지나간 길이 일반인도 통행이 가능한 구역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A씨는 감봉 등 징계가 아니라 비현장 부서로 전보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현장부서 책임자의 비현장부서 전보 자체가 징계에 준하는 조치라는 것이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