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줄인다…올해 485억원 투입

  • 등록 2020-01-22 오후 4:11:48

    수정 2020-01-22 오후 4:11:48

(사진=국토교통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해 올해 485억 원을 투입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12월 일명 ‘민식이법’의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관련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 역시 당초 계획됐던 예산 53억 원보다 198억 원이 더 늘어난 총 2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시·군비 231억 원을 포험 총 485억 원의 사업비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함은 물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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