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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현대중공업(009540)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만성 파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측은 “파업에 참가한 크레인 운전수에게 내려오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한 노조 지침부터 ‘시설물 점거’에 해당한다”며 “현행법상 절차, 주체, 목적,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판례를 들어 현재 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 2월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가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선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좋은 결실로 나타날 경우 응분의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노동조합과 사우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울산지역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여름휴가 종료 후 첫 단체행동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현대차 노조와 함께 동시파업에 나서는 등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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