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 남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회식 자리에서 남성 직장동료인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후 8시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B씨에 다가가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B씨의 왼쪽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B씨가 A씨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다.
C씨에는 그를 껴안고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된다. 나랑 자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