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이 갖고 있던 '위안부 쉼터' 소장 휴대전화 압수

서부지검, 10일 '마포구 위안부 쉼터' 소장 故 손모씨 휴대폰 압수
  • 등록 2020-06-10 오후 10:22:07

    수정 2020-06-10 오후 10:22:0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마포 쉼터 소장 고 손모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DB)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손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라면서 “손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들을 검찰이 전부 가져갔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일 파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9일 손씨의 유품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메모가 나왔지만, 검찰은 “손씨를 직접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즉각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경찰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작년 12월 1일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 백모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고, 경찰이 확보한 백씨의 휴대전화를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것이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조치에 반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되면서 검·경 갈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해당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기기를 패스워드가 걸린 상태로 경찰에 넘겨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손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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