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제증명 수수료 면제

  • 등록 2020-05-19 오후 5:07:40

    수정 2020-05-19 오후 5:07:40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마스크5부제 시행 당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이다. 단 이해관계인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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