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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3월 마스크5부제 시행 당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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