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게임즈 "순금이벤트, 게임머니로 변경..게임산업법률위반 무혐의"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
  • 등록 2017-02-24 오후 5:50:36

    수정 2017-02-24 오후 5:51:38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파티게임즈는 ‘포커페이스 포 카카오(for kakao)’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건과 관련,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커페이스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했으며, 파티게임즈가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포커페이스 출시를 기념, 2주간 매일 진행되는 랭킹전에서 1위를 한 이용자에게 순금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이벤트가 위법의소지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공문에 따라 곧바로 전면 취소하고 ‘게임 내 재화’로 변경했다.

검찰은 고발인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담당자를 수사한 결과 “순금카드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고발장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항 제 2호가 아닌, 제 21조 제 5항(과태료)을 위반한 사항으로 법률을 잘못 적용해 고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파티게임즈가 등급분류 받은 사실과 달리 순금카드 제공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항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면서 ”회사가 순금카드 제공 광고 등의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실제 순금카드를 제공하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용훈 파티게임즈 대표는 ”이벤트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시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형사고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파티게임즈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진행 중인 4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22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완료하는 등 회사와 협력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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