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부산항에서 연계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의 동맹선사들이 투입하고 있는 대체선박을 지원하고 부산항의 환적네트워크가 약화되거나 환적물량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정책은 지난 1일 이후 투입되는 대체 선박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한진해운이 단독으로 운항하던 미주, 구주 서비스를 이용해 화물을 수출해 온 화주들도 선박이 섭외되지 않아 납기 지연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BPA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로 동북아 환적중심항만으로서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부산항의 지위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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