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한 자릿수 이내 격차"…이해찬 선거법 위반 `결론`

  • 등록 2021-04-28 오후 8:16:58

    수정 2021-04-28 오후 8:16:58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4·7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기간에 자체 조사내용을 언급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대표는 재보선 엿새 전인 4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해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여심위는 3월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선거법 안내 차원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3월 29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과 관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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