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에서 靑민정수석실로…전선 확대한 檢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의혹 관련 조만간 백원우 조사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저지 위한 의도 의심도
유재수 구속으로 감찰무마 의혹 관련 윗선 규명 탄력
  • 등록 2019-11-28 오후 6:01:32

    수정 2019-11-29 오전 7:30:25

윤석열 검찰총장이 28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를 겨냥했던 검찰의 칼끝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하명 수사’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불똥은 정치권으로도 옮겨붙는 양상이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靑 표적수사 의혹… 檢, 백원우 조만간 조사 방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당 첩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에 따라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건넨 첩보는 경찰청으로 건너갔고, 이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 측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 것”이라는 청와대 설명에 이어 백 전 비서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저지 등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황 청장의 총선출마, 조 전 장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검찰과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관련된 사건 아니냐”면서 “울산지검 건을 이 시점에 수사의 중핵인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와 여론의 주목을 끌게 됐으니 패스트트랙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울산지검은 지난 3~4월께 경찰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면서 “지난 5월께부터 10월께까지 수 차례에 걸쳐 첩보의 원천과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요청, 10월 말 회신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구속으로 감찰무마 의혹 수사 탄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덮었는지, 어느 선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사건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추가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추가 조사도 언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와 나머지 두 수사의 진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를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사 속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검찰청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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