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소시지 휴대사실 자진 신고, 검사결과 바이러스 검출
축산물 불법반입시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19-10-23 오후 7:26:21

    수정 2019-10-23 오후 7:26:21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휴대품 검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 다.

지난 16일 중국인 여행객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항 이후, 검역과정에서 돈육가공품(소시지)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돈육가공품 유전자의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다. 지난 21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러시아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려 “축산물을 휴대해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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