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동걸 “GM 10년내 먹튀 못해…본사 상대 승소 가능”

  • 등록 2018-10-26 오후 4:59:00

    수정 2018-10-26 오후 4:59:00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 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추진이 GM이 국내에서 생산 시설을 철수하려는 의도라는 이른바 ‘먹튀설’을 일축했다.

이 회장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한국GM에 10년간 여기에서 생산할 의무를 부과했다”며 “어길 경우 저희가 GM 본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GM이 10년 안에 한국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R&D 법인 이외 시설을 분리 매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추가 지원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10년 이내 분리 매각할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기본 계약서에 10년간 생산 및 투자 계획을 포함했다”며 “GM이 약속을 어길 순 있지만, 약속을 어기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본 계약서에 (생산·투자 유지)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소송 대상이 되고 이길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이 2개든, 10개든, 100개로 분리되든 지난 5월에 제시한 생산과 투자 계획은 여전히 10년간 집행돼야 한다”면서도 한국GM의 법인 분리 시도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인 만큼 “이게 (산업은행이 보유한) 비토권(거부권) 대상인지 경영 판단의 대상인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비토권을 적용받지 못해도 GM 본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GM이 10년간 한국 땅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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